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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답을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

RUIS. 2013. 5. 14. 11:09

re: 계획관리 입니다, 복토후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1.공시지가를 확인부탁합니다. (형질변경 측 개발행위 허가득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비용이 [공시지가 * 전용면적 * 30%] 를 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2. 도로와의 높이차는 진출입 가능하게 경사로를 만들어 3필지 분할예정지까지 4m진입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3. 계획관리 지역이므로 1500평 전용 가능 합니다. (1번의 세금이 많이 들겠지요)

4. 포천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 위내용대로 상담을

    하시는것이 제일 편한방법입니다.

5. 농지 형질변경을 하시려면 각종인허가를 받고 건축공사후 모든 인허가를 준공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지목이 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건축인허가,오수처리설치인허가 및 부수적으로 각종제한지역 문화재,군부대 등 인허가 득후 실질 건축공사완료, 토목공사 완료 각종 준공을 득해야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6. 제 소견으로는 전체 매매가 힘드실거 같다면  설계사무실과 의논하여 가분할을 한후 그 부분면적부분만

   매매를 하시던지,  질문자의 이름으로 주택 3동을 허가득후에 그냥 분할 매매보다는 매매금액을 더 올려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