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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막 설치 요건 개정(-2012.11. 1일부터) 평창부동산 토지 땅 펜션 전원주택부지 건축시공

RUIS. 2013. 4. 29. 08:18

 

평창전원주택-농막 설치 요건 개정-평창부동산 토지 땅 펜션 전원주택부지 건축시공 전문-평창전원사랑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주거용이 아닌 간이 취사시설과 전기 수도 설치 가능(개정사항)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사항-주거용이 아닌 간이 취사시설과 전기 수도 설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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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창전원사랑
글쓴이 : 리버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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