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용인시탁구협회 등록.부수.선수선발에 관한 기준
용인시탁구협회 등록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동호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클럽을 활성화 하여
탁구인 저변확대와 탁구보급 및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용인시 대회 참여유도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자격부여]
본 협회에서 주최 ・ 주관 ・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 협회
클럽등록 양식에 의거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참가 ․ 출전할 수 있다.
제3조. [등록대상]
본 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동호인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세 이상 용인시민 누구나.
-. 용인시 관내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호인 누구나.
-.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자로 용인시 관내 클럽회원 누구나.
제4조. [등록기간]
① 본 협회 등록은 해당클럽의 2011년 7월~8월 현재 회원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 개별 동호인도 이에 준한다.
② 등록마감은 2011년 8월 31일까지 한다.
제5조. [클럽인원 수]
본 협회 등록 클럽인원 수는 최소 10명이상 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회원이
10명이 안 되는 클럽은 개인별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단체전은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클럽등록]
① 본 협회 클럽등록은 당해년도(1년간) 1인1클럽으로 한정하며, 소속 클럽이
변경 될 경우 본 협회 클럽변경 양식에 의거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본 협회 경기에는 변경한 소속클럽의 개인단식만 참가할 수 있다.
② 2011년 8월31일까지 본 협회에 등록한 해당클럽의 동호인은 2012년 12월31일
까지 해당클럽 회원으로 한다.
③ 2011년 8월31일까지 본 협회에 등록한 클럽이나 동호인에 한해서
2011년9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2011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클럽이나 동호인은 2012년
1년간 해당클럽 회원으로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2011년 9월17~18일 출전대회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등록사항]
클럽등록 시 본 협회 등록 양식에 의거 필요 기재사항
(성명・휴대폰번호・성별・생년・ 주소는 시/구/동명까지・부수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등록접수]
클럽등록은 본 협회 카페“클럽등록”란에서만 접수 받는다.
팩스 ・ 이메일 ・ 구두를 통한 접수는 일절 받지 않는다.
제9조. [연회비]
① 클럽등록 시 본 협회 양식에 의한 클럽 회원명부와 함께 연회비(1인\5,000)를
납입하여야 등록한 것으로 한다.
개별 등록 동호인도 이에 준한다.
② 연회비는 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동년 2월28일까지 납입하여야 등록한
것으로 한다.
③ 연회비 사용은 초・중학교 탁구부 활성화와 사회복지 기금으로 당해연도
본 협회 대회 때 용인시와 용인시 교육지원청에 전액 기부한다.
④ 남․여 60세 이상 동호인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협회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1.07.0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합 참가 부수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용인시 부수체계를 확립하여 대회의 참여율을 높이고 부수에 맞는 대회 출전으로
즐거운 탁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원활한 경기진행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참가부수]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는 본 협회가 카페를 통하여 공지한 부수대로
시합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3조. [부수정정]
부수 이의신청 기간(2011.7.1 ~ 2011.8.31) 내에 시합 참가
부수에 이의가 있는 동호인은 본 협회 카페에서만 질의할 수 있고
본 협회에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만 정정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제한]
본 협회가 공지한 부수보다 낮추어 참가 신청한 동호인은
본 협회가 주최・주관・출전하는 대회에 1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참가접수]
본 협회 대회 참가신청은 본 협회 카페“대회”란에서만
할 수 있다.
제6조. [참가비]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는 소정의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을
한 후 납입한 참가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출전거부・부정선수]
① 본 협회 대회에 참가 신청한 해당클럽이 단체로 출전을 거부 또는 시합장에서
퇴장할 경우 해당 클럽의 종별 입상자의 시상품, 참가상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대회당일 본 협회가 지급한 모든 물품을 몰수한다.
② 부수의 하향 출전, 대리출전, 미등록 동호인 출전 등 부정선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패널티를 적용한다.
-. 해당종목 실격처리
-. 해당클럽 종합 점수의 1위(종합우승) 점수의 200% 삭감.
-. 해당 부정선수는 차기 대회 때부터 본 협회가 주최 ・ 주관 · 출전 대회에
1년간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8조. [타 시・군 부수적용]
①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용인시 관내 클럽에 회원이 된 동호인이 용인시대회에
처음 출전할 경우 본 협회에 회원 등록을 하여야 출전할 수 있으며 출전 부수는
해당 시・군의 부수를 반듯이 적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②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거주하는 동호인이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남․여 모두 5부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부수승급]
부수 승급은 본 협회가 주최・주관대회에서 개인단식 부수별로 입상한
동호인에는 획일적으로 승급 적용한다.
차기 대회 때부터는 승급된 부수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오픈대회]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를 부수별 또는 전체적으로 오픈대회로 전환하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부수조정위원회 설치]
본 협회 시합 참가부수에 관한 기준 이외의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조정이 안 될 경우 부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11.07.0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탁구협회 선수선발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선수 선발을 통해 신인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지속적인 탁구 참여 동기를 유발시켜 동호인 간 출전 기회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기량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참가자격]
① 본 협회에 등록을 필한 동호인으로서 본 협회 대회에 매년도
1년간 1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에 한해서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2011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은
2012년 6월31일 이전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2012년 상반기에
본 협회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은 2012년 하반기에 출전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제3조. [선발방법]
① 선수선발은 선수선발전을 통해 순위를 가려 출전할 수도 있고, 추천을 받아
출전할 수 있다.
② 순위를 가려 출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입상자가 출전하는 방법
나) 선발전 참가신청을 받아 순위를 가려 입상자가 출전하는 방법.
③ 추전을 받아 출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선수선발전을 공지를 하였으나 선수선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
동호인이 적을 때.
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정상 선수선발전을 치룰 수 없을 때.
제4조. [선발시기]
① 본 협회 주최․주관하는 대회 바로 이후에 출전대회가 있을경우에는 본 협회
대회 입상자가 출전한다.
단, 선수 결원 시에는 추천을 받아 출전한다.
② 본 협회 대회와 출전대회 간 공백 기간이 길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선발전을
통해 순위를 가려 출전한다.
제5조. [참가자격제한]
① 본 협회가 공지하여 선수선발전에 참가신청한 후 불참한 동호인은 차기대회
때부터 1년간 출전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출전대회 기간 중 1일이라도 출전에 불참하는 동호인도
차기대회 때부터 1년간 출전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부칙 [2011.07.0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6. 21
용 인 시 탁 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