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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인시탁구협회 등록.부수.선수선발에 관한 기준

RUIS. 2011. 8. 30. 10:59

                      용인시탁구협회 등록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동호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클럽을 활성화 하여

        탁구인 저변확대와 탁구보급 및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용인시 대회 참여유도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자격부여] 

        본 협회에서 주최 ・ 주관 ・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 협회

        클럽등록 양식에 의거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참가 ․ 출전할 수 있다.

   

제3조. [등록대상]

       본 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동호인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세 이상 용인시민 누구나.

         -.  용인시 관내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호인 누구나.

         -.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자로 용인시 관내 클럽회원 누구나.


제4조. [등록기간] 

        본 협회 등록은 해당클럽의 2011년 7월~8월 현재 회원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 개별 동호인도 이에 준한다.

        등록마감은 2011년 8월 31일까지 한다.

         

제5조. [클럽인원 수]

        본 협회 등록 클럽인원 수는 최소 10명이상 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회원이

        10명이 안 되는 클럽은 개인별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단체전은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클럽등록]

       본 협회 클럽등록은 당해년도(1년간) 1인1클럽으로 한정하며, 소속 클럽이

           변경 될 경우 본 협회 클럽변경 양식에 의거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본 협회 경기에는 변경한 소속클럽의 개인단식만 참가할 수 있다.

       ② 2011년 8월31일까지 본 협회에 등록한 해당클럽의 동호인은 2012년 12월31일

           까지 해당클럽 회원으로 한다.

        ③ 2011년 8월31일까지 본 협회에 등록한 클럽이나 동호인에 한해서

           2011년9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2011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클럽이나 동호인은 2012년

          1년간 해당클럽 회원으로 본 협회가 주최․ 주관․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2011년 9월17~18일 출전대회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등록사항]

        클럽등록 시 본 협회 등록 양식에 의거 필요 기재사항

        (성명・휴대폰번호・성별・생년・ 주소는 시/구/동명까지・부수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등록접수]

        클럽등록은 본 협회 카페“클럽등록”란에서만 접수 받는다.

         팩스 ・ 이메일 ・ 구두를 통한 접수는 일절 받지 않는다.


제9조.  [연회비]

        클럽등록 시 본 협회 양식에 의한 클럽 회원명부와 함께 연회비(1인\5,000)를

            납입하여야 등록한 것으로 한다.

            개별 등록 동호인도 이에 준한다.

         ② 연회비는 2012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동년 2월28일까지  납입하여야 등록한

            것으로 한다.

        ③ 연회비 사용은 초・중학교 탁구부 활성화와 사회복지 기금으로 당해연도

            본 협회 대회 때 용인시와 용인시 교육지원청에 전액 기부한다.

         ④ 남․여 60세 이상 동호인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협회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1.07.0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합 참가 부수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용인시 부수체계를 확립하여 대회의 참여율을 높이고 부수에 맞는 대회 출전으로

        즐거운 탁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원활한 경기진행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참가부수]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는 본 협회가 카페를 통하여 공지한 부수대로

        시합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3조. [부수정정]

        부수 이의신청 기간(2011.7.1 ~ 2011.8.31) 내에 시합 참가

        부수에 이의가 있는 동호인은 본 협회 카페에서만 질의할 수 있고

        본 협회에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만 정정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제한]

        본 협회가 공지한 부수보다 낮추어 참가 신청한 동호인은

         본 협회가 주최・주관・출전하는 대회에 1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참가접수]

        본 협회 대회 참가신청은 본 협회 카페“대회”란에서만

         할 수 있다.


제6조. [참가비]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는 소정의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을

         한 후 납입한 참가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출전거부・부정선수]

       ①  본 협회 대회에 참가 신청한 해당클럽이 단체로 출전을 거부 또는 시합장에서

           퇴장할 경우 해당 클럽의 종별 입상자의 시상품, 참가상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대회당일 본 협회가 지급한 모든 물품을 몰수한다. 

        ②  부수의 하향 출전, 대리출전, 미등록 동호인 출전 등 부정선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패널티를 적용한다.

            -.  해당종목 실격처리

             -.  해당클럽 종합 점수의 1위(종합우승) 점수의 200% 삭감.

             -.  해당 부정선수는 차기 대회 때부터 본 협회가 주최 ・ 주관 · 출전 대회에

                 1년간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8조. [타 시・군 부수적용]

       ①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용인시 관내 클럽에 회원이 된 동호인이 용인시대회에

          처음 출전할 경우 본 협회에 회원 등록을 하여야 출전할 수 있으며 출전 부수는

          해당 시・군의 부수를 반듯이 적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②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거주하는 동호인이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남․여 모두 5부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부수승급]

        부수 승급은 본 협회가 주최・주관대회에서 개인단식 부수별로 입상한

        동호인에는 획일적으로 승급 적용한다.

        차기 대회 때부터는 승급된 부수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오픈대회]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를 부수별 또는 전체적으로 오픈대회로 전환하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부수조정위원회 설치]

        본 협회 시합 참가부수에 관한 기준 이외의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조정이 안 될 경우 부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11.07.0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탁구협회 선수선발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선수 선발을 통해 신인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지속적인 탁구 참여 동기를 유발시켜 동호인 간 출전 기회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기량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참가자격]

       ① 본 협회에 등록을 필한 동호인으로서 본 협회 대회에 매년도

          1년간 1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에 한해서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2011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은

          2012년 6월31일 이전 출전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2012년 상반기에

         본 협회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은 2012년 하반기에 출전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제3조. [선발방법]   

       ① 선수선발은 선수선발전을 통해 순위를 가려 출전할 수도 있고, 추천을 받아

          출전할 수 있다.

       ② 순위를 가려 출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입상자가 출전하는 방법

          나) 선발전 참가신청을 받아 순위를 가려 입상자가 출전하는 방법.

       ③ 추전을 받아 출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선수선발전을 공지를 하였으나 선수선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

             동호인이 적을 때.

          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정상 선수선발전을 치룰 수 없을 때.

 

제4조.  [선발시기]  

        ① 본 협회 주최․주관하는 대회 바로 이후에 출전대회가 있을경우에는 본 협회

           대회 입상자가 출전한다.   

           단, 선수 결원 시에는 추천을 받아 출전한다.

        ② 본 협회 대회와 출전대회 간 공백 기간이 길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수선발전을

           통해 순위를 가려 출전한다.

      


제5조. [참가자격제한]

       본 협회가 공지하여 선수선발전에 참가신청한 후 불참한 동호인은 차기대회

           때부터 1년간 출전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출전대회 기간 중 1일이라도 출전에 불참하는 동호인도

          차기대회 때부터 1년간 출전대회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부칙  [2011.07.0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6. 21



 

           용  인  시  탁  구  협  회

 

첨부파일 용인시탁구협회_등록.부수.선수선발_기준(201.hwp

출처 : 용인시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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